2018년이 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X 주(5일 + 1주일 주후) X4.34) = 209시간 X 7,350 = 1.573.770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세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18년은 작년도에 비해서 16.4%나 올랐습니다. 위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시면 2009년 부터 2017년 최저임금 증가폭을 보시면 10%미만에서 머물고 있는데,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폭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닏.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리자는 현 정권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갈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진행한다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도별 최저임금액 비교로 얼마나 오른건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 이미지에는 2016년~2018년 까지만 있지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88년도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2016->2017년 때에는 91.960이 올랐으며, 2017->2018년에는 221,540이 올라 전 년도에 비해 129,580이나 오른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확인해서 보니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밑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인금제도 설명 :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본인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안에 나와있듯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 링크 : https://minimumwage.go.kr/minimumwage/mw_intro.jsp)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액과 계산을 하여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이트에서 확인을 안해도 포털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2018년 최저임금 계산'을 검색해봤는데요,

이렇게 임금계산기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한주 근무시간에 시간을 적고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니, 위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2018년 최저 시급인 7,530원과 급여 1,573,770원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기본 수당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같이 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게 되면 2018년 최저임금에 1.5배를 지급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7,530원의 1.5배인 11.295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실 때 해당사항에 속합니다.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과 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으로 부족하시다면,

노동청의 도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의민족 사장님사이트 알아보기  (0) 2018.02.13
기소유예 뜻 알아보자  (0) 2018.01.26
집행유예 뜻 알아보자  (0) 2018.01.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