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법률용어 포스팅에서 집행유예의 뜻을 알아 봤는데요, 짧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리자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유예는 취소되고 집행유예 선고 당시 받았던 징역을 받은 기간에서 다시 죄를 범한 징역 기간을 통합해서 복역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포스팅에선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좀 더 풀이 해보자면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보기에 피의자가 위에 사항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피의자를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한번 성실한 삶을 주기 위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검사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니까 교도소에 가서 죄를 받지도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남들처럼 생활 하는게 말이 되는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자료가 남습니다.
기간은 중죄는 10년, 경범죄는 5년 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고 폐기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공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 또한 없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에 넘어가지만 않았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거신다면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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